암사한의원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암사 늘솜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시행되는 사항이 있기에 그에 따른 정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인하여 암사한의원 등 모든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 본인 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 하셔야 한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기존에 성함 및 주민번호만으로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 신분증 확인을 거친 후에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본인확인 의무화 이유
그렇다면 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었는지 부터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아래와 같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이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며, 약물 오남용 하는 경우
즉,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며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본인 확인을 실시함으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
우리 나라에는 다양한 신분증들이 있을텐데요. 어떤 종류의 것이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어요.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 국정동토 국내거소신고증 F-4, 영주증 F-5 등)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등)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생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실물증의 경우 원본만을 인정하게 되며, 사본이나 촬영한 신분증을 불가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어요.
본인확인 예외 대상
모든 이들을 확인하기엔 예외적인 사항들도 있을텐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 만 19세 미만 환자
- 신분증 확인한 의료기관에서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분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분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포함)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분)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경우
실물 신분증을 깜빡했을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을 깜빡했을 경우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국가보훈 등록증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분증을 등록하기에 불편함이 있답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신분증 다운받기
아이폰 모바일 신분증 다운받기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보다 수월함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면 보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기
아이폰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기
마무리
요양기관,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가 실시되면서 여러 혼선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평소 본인이 가지고 다니던 신분증을 잘 챙겨주시고 혹은 모바일에서 사용가능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주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이 모든 시행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실시된다는 점을 꼭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암사한의원은 6월 1일부터 진료시간이 변경될 예정이랍니다.
요일 | 시간 |
평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9시 (야간진료) |
토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점심시간 | 오후 1시 ~ 오후 2시 |
휴진일 | 일요일, 공휴일 |
암사한의원은 암사역 1번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암사동, 명일동, 천호동, 구리, 하남, 미사, 강동구에서 방문이 용이한 의료기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분증 종류는?
A: 실물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제시할 경우에 인정됩니다..
Q: 비대면진료의 경우 본인확인은 어떻게하나요?
A: 화상진료의 경우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하여 얼굴과 대조합니다. 전화통화 진료의 경우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주세요.